배달앱 수수료 사실상 ‘음식값 30%’
온·오프라인 식자재마트 규제해야

[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의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예상대로 골목상권 침해 사례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코로나19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배달이 급증한 만큼 배달앱 수수료가 도마 위에 올랐고, 온·오프라인 식자재마트에 대한 규제도 촉구됐다.

산자위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시·단양군)이 국내 주요 배달앱 3사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음식점이 배달앱을 통해 2만 원 가격의 음식을 2㎞가량 배달할 경우 27∼33%가량의 배달 수수료로 책정돼 실제 수입은 1만 3400원∼1만 4600원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주문 발생 시 가게가 배달앱 본사에 지급해야 하는 비용은 결제수수료·중개수수료·광고료로, 주요 배달앱 3개사 모두 3%의 결제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A사의 중개수수료는 15%(현재는 5% 프로모션 중), B사는 12.5%를 책정하고 있다. C사는 중개수수료 대신 정액제 방식의 광고료를 받고 있어 입점 가게당 월평균 27만 원을 내고 있다. 여기에 배달비 3000원(2km 기준)을 지급하면 30% 안팎의 배달 수수료가 빠져나가고 부가가치세 10%까지 포함하면 음식점의 수익은 더욱 낮아진다. 치킨집을 운영하는 박 모(39·대전 유성구) 씨는 “국감에서 배달 수수료 문제를 제기해줘서 고맙다”며 “배달음식은 술이 팔리지 않아 이익률이 낮은 데다가 배달료까지 부담하고 있어서 배달 주문이 많더라도 크게 돈을 벌지 못 한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배달앱들이 상생의 관점에서 수수료를 인하해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은 지난해 11월 ‘배달의 민족’ B마트는 정식 서비스 개시 후 매월 매출이 증가해 올해 8월까지 963.3%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생필품, 식자재 등을 라이더스를 통해 판매 중인 플랫폼 업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역설했다. ‘요기요’ 역시 지난달 요마트 서비스를 지난달 론칭해 이들의 골목상권 잠식이 광범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비례대표)은 식자재마트의 성장세를 꼬집었다. 매출 50~100억 원인 식자재마트가 지난 2014년 대비 지난해 72.6%까지 늘어나 식자재 매출의 36.5% 점유하고 있어서다. 식자재마트는 1차 식품이 주요 품목인 전통시장을 위협하고 있다. 대전상인연합회 김영구 사무처장은 “플랫폼 업체가 온라인 배달을 통해 지역 가정을 파고들고 있고 대형 식자재마트도 시장 주변에 늘고 있어 날이 갈수록 매출 피해가 불고 있다. 앞으로 규제가 강화되지 않는다면 골목상권의 상인들이 모두 소멸할지도 모른다. 국회가 힘을 써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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