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신고 절차 미이행 시 500만 원 과태료

[금강일보 이진학 기자] 아산시는 건축물 해체·철거와 관련 허가·신고 절차 미이행 시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실제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1일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해체 시 철거공사 전 반드시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건축물 해체 허가(고) 대상은 건축물대장이 존재하는 정식건축물만이 아니라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되므로 모든 건축물은 철거 전 반드시 시 허가담당관 건축신고팀 유선(041-530-6801)에 문의 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건축물의 철거절차인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가 아닌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와 연면적 500㎡ 미만, 건축물 높이 12미터 미만이며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 층 이하의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등에서 높이 12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이며, 그 외 모든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허가대상이다.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의 철거·해체 시에는 건축사,기술사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검토를 받아 해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해체공사의 감리자 또한 별도로 지정해야 하므로 대규모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단순절차 누락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시민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홍보 중에 있으므로 건축물 철거 전 반드시 담당부서에 문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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