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상반기 613명 수혜…市의회 동의안 의결

[금강일보 최일 기자] 대전시가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시는 제254회 시의회 임시회 개회에 맞춰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시세(市稅) 감면 동의안’을 제출, “코로나19 지속으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의 세 부담을 덜어줘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촉진하고 배려와 포용하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4항에 따른 지방세 감면 사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한다”고 밝혔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착한 임대인에게 ‘지역자원시설세(특정부동산분)’ 및 ‘지방교육세’를 감면(최대 50%)해 주는 것이고, 사기·허위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를 추징할 수 있도록 했다. 시의회는 14일 2차 본회의에서 이 동의안을 의결했다.

한편, 올 상반기에는 착한 임대인 613명(서구 292명, 유성구 149명, 중구 70명, 대덕구 62명, 동구 40명)이 2억 6631만 2000원(1인당 평균 43만 4000원)의 시세를 감면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감면액을 시·구세로 구분하면 시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6949만 1000원으로 26%, 구세(재산세)가 1억 9862만 1000원으로 74%를 차지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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