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광명시와 소송에서 패소…조오섭 “행정적 책임져라”

[금강일보 강성대 기자] 코레일네트웍스가 경기도와 광명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유는 광명역-사당역간 KTX셔틀버스 운영 중 발생한 광역권 환승할인과 청소년 요금할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해달라는 것이다. 코레일네트웍스가 이 구간 운송사업 모집공고 당시 재정지원 요건으로 ‘경기도 및 광명시의 별도 보조금 지원 없음’이라는 조건을 인지하지 못하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

15일 한국철도공사, 코레일네트웍스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은 “코레일 네트웍스가 운영 중인 광명역-사당역 KTX셔틀버스의 수도권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과 청소년 요금할인으로 발생한 약 7억 9420만 원의 손실보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용은 이렇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광명역 활성화를 위해 KTX셔틀버스 노선 신설을 광명시에 제안했고, 광명시는 2016년 10월 시내버스(직행좌석형) 한정면허 운송사업 모집공고를 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공모에 참여해 경기도와 광명시의 별도 보조금 지원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사당역까지 운행하는 8507번 버스 한정면허를 취득하고 2017년 1월 11일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8507번 버스 운행을 시작한 지 2개월 뒤인 2017년 3월이 돼서야 환승할인과 청소년할인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인지하고 뒤늦게 광명시에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2017∼2020년 9월말까지 수송인원 누적 총수 329만 3599명, 환승 건수는 243만 9653건, 환승 금액은 36억 1100만 원이다.

경기도 환승율(30%)와 청소년할인(30%)을 반영한 환승 손실 추정액은 7억 8200만 원, 청소년 할인 손실 추정액은 1200만 원으로 손실보전금 추정총액은 7억 9400만 원에 이른다.

하지만 광명시와 경기도는 공모 당시 재정지원 요건으로 ‘경기도 및 광명시의 별도 보조금 지원 없음’이라고 명시했고, 코레일네트웍스로부터 사업운송 수익계획서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코레일네트웍스는 광명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손실보전금 등 지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2심까지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 의원은 “코레일네트웍스는 미숙한 행정으로 경기도 관내 모든 면허버스가 지원받고 있는 공적할인 손실보전금을 못 받고 있다”며 “지자체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적할인을 인지하지 못해 공기관에 수 억 원의 피해를 입힌 행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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