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법률 개정 등 따라 사생활 최소화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대전시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 방식을 바꾼다. 그간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을 빚은 동선 공개와 관련한 법률 개정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시는 19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질병관리청 지침 의무화 시행에 따라 코로나19 확진환자 정보공개 방법을 변경·운영한다. 개정된 내용엔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각 지자체에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코로나19 확진자 이동경로 등 정보를 공개할 때 공개 범위에 대한 지역별 편차 및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 지침(1판)’을 의무화 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병 차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선에서 정보를 공개하고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홈페이지 시스템이 구축되는 시점에 맞춰 시행된다. 변경되는 정보공개는 확진환자 개인 중심에서(확진 번호별 공개) 확진환자 정보와 연결시키지 않고 질병관리청 표준서식에 따른 일괄 장소목록으로 공개하게 된다.

코로나19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정보를 공개하며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검체 채취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공개 대상으로 한다. 또 공개 범위에 해당하는 모든 장소 목록 형태로 지역, 장소유형, 상호명, 세부주소, 노출일시, 소독여부 등을 공개하고 해당 공간 내 모든 접촉자가 파악된 경우 비공개로 전환하게 된다.

문인환 감염병관리과장은 “시민 알권리와 개인정보보호 사이의 균형점을 찾아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확진환자와 같은 장소에 있었어도 마스크 착용, 대화 여부, 신체 접촉 등에 따라 감염률이 크게 다르니 시민 여러분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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