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동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 재판 중
피해부모-어린이집 간 갈등 점점 커져
임대 재계약 앞두고 교사들 사직 엄포
피해 부모들 근거없는 비방에 시달려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부모들이 되레 동네 주민들의 눈칫밥을 먹는 2차 피해까지 당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아파트단지 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 재계약 협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주민들 간 난처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피해 원생들이 쫓겨나는 입장에 처하게 됐다. 아동학대 피해 가족들은 어린이집 원장의 진심어린 사과와 재방방지를 원할 뿐인데 이게 어린이집 측과의 갈등으로 이어졌고 이 같은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자 피해 주민들이 이웃 주민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게 된 거다.

15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대전 유성구 죽동 A 어린이집 교사 B(47·여) 씨는 지난해 3월 25일 어린이집 교실에서 C(2·여) 양이 간식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C 양의 고개가 뒤로 젖혀질 만큼 강하게 신체를 흔든 것을 시작으로 같은 해 5월 16일까지 17회에 걸쳐 어린이집 원생들에게 학대 행위를 했다. A 어린이집 원장 또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피해 가족들이 어린이집의 비도덕적 운영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자 A 어린이집 교사들이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다. 피해 아동 부모들에 따르면 A 어린이집 교사 전원(10여 명)이 지난달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피해 부모들이) 개인적인 의사를 반영한 글을 맘카페라는 공개적인 공간에 올려 잘못된 내용을 인식시킴으로써 피해를 입고 있다. 사건과 관련한 학부모님들의 자발적인 판단을 요구한다”고 어린이집 앱 공지를 통해 알렸다. 약 7시간 뒤 어린이집 원장이 ‘정상운영’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은 일단락되는 듯 했지만 피해 부모들은 예상치 못한 비난을 받아야 했다.

피해 부모들은 “가해 교사가 아닌 현직 교사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부모들의 자발적인 판단을 요구한다고 공지한 배경과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교사들의 사직서 제출은 곧 어린이집 운영이 차질을 빚는다는 것이고 이는 결국 재원 아동들에 대한 피해를 의미하는 것이라 우리들은 이웃 주민들로부터 근거 없는 비방에 시달려야 했다”고 하소연했다. 이들은 어린이집 측이 주민 간 갈등을 조장해 피해 아동들을 내보내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하고 있다. 이 같은 눈칫밥에 피해 아동 9명은 A 어린이집에서 전원 퇴소한 상태다.

A 어린이집은 현재 임대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올 12월 31일까지가 임대계약기간인데 지난 14일 재계약 동의서 제출 기한이 마감됐다. 재원 학부모들의 과반수 동의를 얻으면 3년간 계약이 연장된다. 피해아동 학부모들은 “관계기관 조사를 통해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현 상황에 대한 공지도 없이 동의서를 걷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동의서엔 재원 아동의 이름을 기재해 제출해야하는데 그 어느 학부모가 재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본보는 해당 어린이집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 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