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대전·세종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새희망자금을 2차 확인 지급을 접수한다.

새희망자금 신청 첫날인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3일까지 대전·세종 지역 소상공인 ‘신속 지급’ 대상자 6만 6208명(신속지급 대상 7만 7050명의 85.9%)에게 682억 4000만 원이 지급됐다. 지난 16일부터는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웠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인 지급’ 절차를 온라인 신청 원칙으로 시작한다. 상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과 FAQ를 참고하고 필요 시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내달 6일까지 새희망자금 전용 홈페이지(새희망자금.kr)에 접속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본인인증 등을 거쳐 증빙자료를 업로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갖춰 지자체 현장 접수처를 방문해 오는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기본정보·증빙자료 및 소상공인·매출액과 특별피해업종 여부 확인을 거쳐 대상 결정 후 지급(계좌 입금) 되며,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확인지급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지자체(현장 접수처)에 방문해 이의 신청(이의신청서 제출)할 수 있다. 대전세종중기청 조재연 청장은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새희망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만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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