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범죄로부터 보호 소홀 우려
전국 최초 제주자치경찰 존치 요구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자치경찰제’를 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과 관련해 당정청은 일원화된 자치경찰제 모델을 도입할 예정인데 이를 두고 이견이 표출되고 있는 거다. 일선 경찰은 지자체 생활민원까지 경찰이 떠맡게 되면 시민 안전이 되레 위협받을 수 있다며 일원화 체제를 반대하고 있다.

당초 정부는 기존 경찰 조직과 별개로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지속된 논의과정에서 당정청은 경찰 조직 내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근무하면서 각자 업무를 보는 일원화 모델로 자치경찰제 모델을 변경했다.

경찰은 자치경찰의 방대한 업무 범위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경찰청 소속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본부 및 자치경찰대 소속 자치경찰로 나뉘는 이원화 모델이 기존 안이었다면 이번 변경안에선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를 따로 두지 않는 일원화 모델로 자치경찰제를 운영한다. 경찰 조직 내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존하는 거다. 여기에 국가수사본부가 추가적으로 설치된다. 이는 큰 틀에서의 경찰 조직이 분리되지 않은 채 업무지휘만 달리하는 방식으로, 자치경찰 사무는 시·도지사 소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 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감독하게 된다. 국가경찰 사무는 여전히 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원화 모델에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각 업무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적으로 나눠졌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운영권을 행사하는 시·도경찰위원회가 향후 지역 행사 등의 지자체 업무에 일손이 부족할 때 경찰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뒀다”면서 “결국 경찰이 인력과 예상 증원 없이 지자체의 생활민원까지 모두 떠안게 되면 중대 범죄로부터 시민 안전을 보호하는 데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14년째 자치경찰제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 다시 편입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한편 현 체계에서 인력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자치경찰은 2006년 7월 창설 후 2018년 4월부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 모델을 시범 운영하기 위해 제주지방경찰청 국가경찰관 인력 268명을 단계별로 파견 받아 생활안전, 교통, 아동·청소년 분야 12종 국가사무를 확대 운영 중이다. 지난해 기준 제주지검 관광·환경·민생 분야 기소사건 중 75%(584건 중 438건)를 제주자치경찰단에서 전담 처리하는 등의 성과를 냈다는 게 제주자치경찰의 설명이다. 제주자치경찰 관계자는 “김영배 의원이 발의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시행 시 제주자치경찰은 국가경찰에 통합돼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한 자치분권이 훼손된다. 국가·자치경찰 일원화를 시행하더라도 제주엔 특례를 둬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주도민들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주자치경찰을 존치하고 타 시·도와 형평에 맞는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조직을 확대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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