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20만원' 게시글 미혼모, "잘못 인정" 경찰 진술 

사진 = 연합

돈을 받고 젖먹이를 입양 보내겠다던 엄마가 이후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글을 삭제했다고 진술했다.

18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자신의 젖먹이를 입양 보내겠다고 글을 올린 A씨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기 아빠가 현재 없는 상태로 아이를 낳은 후 미혼모센터에서 아기를 입양을 보내는 절차 상담을 받게 돼 화가 났다. 그래서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에 해당 글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A씨는 그러나 "글을 올린 직후 곧바로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바로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게시글에 '36주 아이'라고 작성했지만 실제로 아기를 지난 13일 제주시에 있는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것으로 조사했다.

또한 A씨가 아기 아빠가 곁에 현재 없고 경제적으로 양육이 힘든 상황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가 아기를 입양 보내는 조건으로 20만원의 돈을 받겠다고 한 점 등을 토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 경찰은 수사와 별개로 유관 기관의 협조를 얻어 영아와 산모를 지원해줄 방안을 찾고 있다. A씨는 현재 산후조리원에 있으며 퇴소 후에는 미혼모 시설에 갈 예정이다.

사건은 지난 16일 오후 한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20만원의 판매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면서 발생했다. 이불에 싸인 아이 모습이 담긴 두 장의 사진도 함께 게제되며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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