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이번에는 무슨 일?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메디톡스가 국가 의약품 검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 제품을 불법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19일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제품 메디톡신주와 코어톡스 일부 제품을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 회수·폐기 명령·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고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 및 코어톡스주의 일부 제조단위이며, 한글표시 없이 판매한 제품은 메디톡신주 50·100·150·200단위의 일부 제조단위이다.

국가출하승인은 백신 등 생물학적 제제 판매 전에 국가에서 검정시험을 통해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중 유통에 대한 유해성과 품적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판매 전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식약처는 "의료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관련 단체에 즉각적인 사용 중지를 요청하며 안전성 속보를 배포했다"며 "행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의료인 및 관련 단체에 업체의 회수·폐기 절차에 적극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는 지난 14일부터 15일 양일간 실시한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 결과 97만주 1763주 모집에 101만 7024주가 접수돼 104.66%의 청약률을 기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메디톡스는 1665억 6000만원의 자금을 조달하게 됐다.

100% 청약에 따라 일반 공모 청약은 진행하지 않으며 이번 유상증자 납입일은 오는 22일이고 신주 상장 예정일은 내달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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