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 소재 10개 시·군, 靑·국회 등에 공동건의 추진

[금강일보 최신웅 기자] <속보>=지난달 충남도를 포함한 5개 광역단체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한 데 이어 이달에는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이 공동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한다. 10개 시·군은 22일에는 자치분권위원회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본보 9월 23일자 1면 보도>

20일 도에 따르면 전국에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10개 시·군은 도내 당진시·보령시·서천군·태안군 등 4곳을 포함해 인천 옹진군, 강원 동해시·삼척시, 전남 여수시, 경남 고성군·하동군 등이다.

이들은 지난 6월 ‘화력발전 소재 전국 지자체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고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고 있다. 실무협의회는 오는 28일 인천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이번에 작성한 공동건의문의 정부 전달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도는 10개 시·군의 입장과 요구를 조율하는 역할을 맡으며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을 위한 활동에 함께 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주 중 10개 시·군이 공동건의문에 서명을 모두 완료할 예정"이라며 "건의문은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국회 등 모두 8곳에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10개 시·군은 22일에는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과 임상수 의원을 만나 자치분권위원회에서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들은 향후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은 한국판 그린뉴딜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적극 피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앞으로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구 소속 국회의원들도 지속적으로 만나 협조 요청을 이어갈 계획이다.

현재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1㎾h 당 0.3원으로, 원자력발전 부과 세율(1㎾h 당 1.0원)의 30% 수준에 불과하다.

앞서 충남·인천·강원·전남·경남 등 5개 시·도는 지난 9월 22일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국회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등에 전달했다. 5개 광역단체는 건의문을 통해 “화력발전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예방을 위해 각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지방 재원 여건상 관련 예산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발전원별 과세 적용 세율이 다른 불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1대 국회 개원 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화력발전세 세율을 1㎾h 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과 이명수 의원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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