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이진학 기자] 아산시가 미등록 이륜자동차로 인한 각종 교통범죄 예방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미등록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록을 계도하고 있다.

사용신고 대상은 최고 속도 25㎞/h 이상의 이륜자동차로 자동차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양도계약서 및 이륜자동차제작증) 및 신분증 등을 지참 후 등록신청하면 된다.

현행법상 이륜자동차 소유자는▲미등록 운행시 과태료 50만 원 ▲보험 미가입시 과태료 최고 30만 원 ▲등록 후 번호판 미부착시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되며 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장래영 시 차량등록과장은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미등록 운행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사용신고 등록 후 운행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차량등록과 유선(041-530-6169)으로 문의하면 된다.

아산=이진학 기자 ljh111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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