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종학 법률센터장(왼쪽)과 윤진영 예비전력연구센터장이 지난 20일 예비군 법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충남대 제공

[금강일보 유상영 기자] 충남대학교(총장 이진숙) 법률센터와 국방대학교 예비전력연구센터는 지난 20일 예비군 법제도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예비군 법제도 발전을 위한 공동 연구와 컨퍼런스, 워크숍, 포럼 등의 행사를 공동 개최한다.

협약식에 이어 진행된 예비군 법제도 발전방안 컨퍼런스에서는 길병옥 교수의 사회로 박종길 박사의 ‘예비전력 정예화를 위한 예비군 법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기조발제와 김권일 박사의 ‘예비군 법제도 개정의 한계 및 대응’, 조성제 교수의 ‘예비군 법제도 개선의 법리적 쟁점’ 등이 발표됐다.

손종학 법률센터장은 “이번 협약과 컨퍼런스를 통해 예비군 법제도 발전에 기여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 소재 기관과 다양한 법률문제를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진영 예비전력연구센터장은 “국방개혁2.0에서 상비전력 감축의 대안으로 예비전력을 육성, 추진함에 따라 상비전력의 동반자로 예비군의 역할 정립이 필요한 시점에 예비군 법제도 발전방안을 모색할 수 있었다”고 술회했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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