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가까이 지극히 간병’…살인 아닌 상해치사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20년 가까이 친형을 간병해오다 홧김에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1부(재판장 이준명)는 최근 살인(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42) 씨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24일 오후 8시 50분경 충남 금산군 거주지에서 오랜 기간 친형 B 씨 간병으로 지쳐있는 상태에서 B 씨로부터 욕설을 듣자 B 씨를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통사고로 뇌병변장애 1급 판정을 받고 혼자선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피해자를 약 17년 동안 정성껏 보살펴 왔는데도 오히려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등 상태가 악화되는 상황에 지쳐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친동생의 손에 의해 예상치 못한 죽음을 맞이하게 된 피해자가 느꼈을 정신·육체적 고통도 가늠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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