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운동본부, 市의회에 촉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전운동본부’가 21일 대전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 제정을 위한 결의문 채택을 촉구하고 있다. 최 일 기자

[금강일보 최일 기자]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지역 16개 노동·시민단체 및 정당 등으로 구성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대전운동본부’가 대전시의회에 법 제정을 위한 결의문 채택을 촉구했다.

대전운동본부는 22일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 해 평균 2400명의 노동자들의 목숨을 산업재해로 빼앗는 나라, 하루 7명이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의 오늘이지만 정부와 국회가 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며 “지난 19·20대 국회에서 고(故) 노회찬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한 번의 심의도 없이 폐기됐다. 더 이상 노동자들의 목숨이 흥정의 대상, 정치적 놀음에 농락당할 수 없기에 국민 직접 발의로 21대 국회에 법안을 상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동자가 죽으면 기업도 망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사람의 생명 보호와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는 기업의 문화를 처벌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관리·감독을 허술히 한 공무원에게도 책임을 묻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해야 한다. 기업에게 산재 사망이 당연하게 처벌받아야 할 범죄임을 명확하게 인식시켜야 한다. 사람의 생명보다 돈벌이를 우선하는 기업은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야 한다”며 “원안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태일 열사 50주기인 올해 안에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대전시의회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한다”며 권중순 의장을 면담,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할 것을 호소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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