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대전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에 대해 엄중 대응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안에 따라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거래할 시 자금조달계획서는 물론 이를 뒷받침할 증빙자료도 무조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대전은 대덕구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나머지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김준열 도시재생주택본부장은 “규제 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 확대 등 제도개선을 통해 투명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실거래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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