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석사금동불상봉안協,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사진은 서산 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 모습. 서산시 제공

[금강일보 윤기창 기자] 한국인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에서 훔쳐온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가리를 항소심이 3년째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서산 부석사금동관세음보살좌상 봉안협의회(이하 봉안협의회)가 재판부에 금동불상을 제자리(부석사)에 봉안하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고 나서 주목된다.

항소심 9차 공판은 오는 27일 대전고법 민사1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석면민들에 따르면 부석면 주요 기관단체장과 이장, 시의원, 주민들로 구성된 봉안협의회는 지난 20일 금동관세음보상좌상 부석사에 봉안을 염원하는 마음을 담은 탄원서와 주민서명 연명부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금동불상 인도청구소송은 2016년 시작돼 1심에서 원고(부석사)가 승소했다. 그러나 국가의 소송 당사자인 검찰은 금동불상의 복장 결연문에 대한 진품여부와 부석사가 동일사찰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은 부석사 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을 판단함에 있어 불상의 진위여부 등 4년이 지나도록 법정공방만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동불상이 진품임을 주장했던 학자들도 입장을 번복하고 있으며, 지난달 22일 열린 항소심 8차 공판은 증인 불출석으로 개정조차 못하고 폐정하는 등 금동관음보살좌상 부석사 봉안을 원하는 부석면민들은 애만 태우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봉안협의회 대표들은 4만여 부석면민들이 불상의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금동불상을 부석사에 봉안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과 불상을 모셔왔을 때 보호각을 세워 보전하겠다는 서산시장의 약속을 담은 탄원서와 연명 서명부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봉안협의회 관계자는 “1심 법원은 지난 2017년 1월 26일 열린 유체동산 인도청구소송에서 원고 부석사를 불상의 소유자로 추정할 수 있고, 과거 비정상적 과정으로 일본 관음사에서 보관하게 된 점을 인정하고 불상의 역사적·종교적 가치를 고려할 때 불상의 현 점유자(피고)는 소유자(원고)에게 불상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며”항소심은 금동불상의 복장 결연문 내용과 부석사라는 사찰이 현재 부석면에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존중해 하루 속히 금동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는 지난 4월 28일 오전 11시30분 315호 법정에서 충남 서산의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6월 25일 변론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10개월 만에 개정된 것이다.

이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쓰시마섬 관음사에서 훔쳐 국내로 가져왔다. 이후 절도범들이 경찰에 적발되며 불상의 밀반입 사실이 확인됐다. 불상 안에는 '1330년경 서주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내용의 결연문(신도 불심을 담는 복장 기록물)도 담겨 있었다. 서주는 고려시대 서산의 명칭이다.

일본은 절도품을 반환하라고 요구했지만, 부석사는 결연문을 증거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이니 우리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년 1월 1심은 이 결연문과 역사서 등을 토대로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고, 일본은 외교채널을 통해 우리 정부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표하며 반환을 요구했다.

1심 선고 후에는 피고의 항소로 재판은 3년째 진행 중이다. 다만 일본의 문서 답신 지체로 그간 일정이 차일피일 미뤄져 왔다. 지난해의 경우 1월 8일과 6월 25일 단 두 차례 서류 검토 정도만 이뤄졌다. 그간 재판부 구성이 바뀌고, 검찰 측 소송대리인(검사·공익법무관)도 6명 이상이 교체됐다. 불상은 현재 대전 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되고 있다.
서산=윤기창 기자 skcy2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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