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대전시가 26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사각지대 소상공인 긴급지원 현장접수를 실시한다. 긴급지원은 연매출액 4억 원 이상 소상공인 중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접수 장소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과 각 구청 전담창구(중앙시장 이벤트홀 1층, 중구청 별관 1층, 서구청 1층 주출입구, 유림공원내 컨테이너, 대덕구청내 청렴관) 등이다.

26일부터 오는 30까지는 대표자 출생년도 끝자리별 기준 5부제로 진행되며 내달 2일 부터 13일까지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연매출액 및 매출감소를 증명하는 매출증빙자료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9년, 2020년 상반기)을, 면세사업자는 2019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과 2020년도 1~6월 매출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를 별도로 준비해야 한다.

올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 창업한 경우 올해 6~8월 매출증빙서류(신용카드 매출액,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POS로 확인된 매출액 내역, 매출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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