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세 세액 공제·전세임대소득 등 협의
부동산 업계 “규제 아닌 완화 시점”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임대차법 시행 등 부동산 정책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다시한번 규제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지는 않았으나 월세 세액 공제 등 과세 강화가 핵심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경기 김포시을) 의원이 월세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방안을 제시하자 “세액공제 등을 통해 세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에 대해 공감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연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가 기준시가 3억 원을 넘지 않는 주택에 거주할 때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은 시가 기준 등으로 실질적인 수혜층은 넓지 않은 상황이다.

김 장관은 “내년 6월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작돼 정착되면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와 함께 세액공제도 함께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 확대와 함께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철저히 하겠다는 뜻이다.

월세 세액 공제 확대와 함께 유력한 추가 대책으로 거론됐던 표준임대료·신규 임대차계약 전·월세 상한제 적용은 없던 일이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을 검토해봤느냐’고 묻자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이 신규계약 전·월세 상한제 검토 여부를 다시 묻자 역시 “없다”고 답했다.

이 같은 홍 부총리의 입장은 추가 전세대책이 가까스로 안정세로 방향을 틀고 있는 매매시장을 다시 들쑤실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 10년간 전세대책을 다 리뷰해봤다”며 “대개 매매가격이 내려가는 과정에서의 전세대책은 많은데, 전세 지원대책을 하려다 보니 다시 매매시장에 영향을 미쳐 매매가를 올리는 경향이 과거에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서는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공급 확대가 필수적인 만큼 규제가 아닌 규제완화적인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는 현 전세난과 관련해 당장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할 수 없는 만큼 수요자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전세대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의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법과 다양한 규제 등으로 혼란한 현재 부동산 시장속에 또 다른 규제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며 “지금은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규제완화 정책을 고민할 시점”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