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총수 시대 개막… 이건희 지분은 어떻게? 주식 보유 '18조2251원' 

사진=연합뉴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이재용 시대'가 열린다.

이건희 회장이 쓰러진 2014년 5월 이후부터 삼성을 이끌어 온 이재용 부회장은 2018년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일인 지정을 통해 공식적인 총수에 올랐다.

이 부회장은 각종 수사·재판을 받으면서도 한달에 한번 꼴로 국내외에서 활발한 현장 경영을 펼쳤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5월 중국 반도체 공장에 다녀왔고, 최근에도 네덜란드와 베트남을 연이어 방문했다. 이 부회장은 앞으로 본인이 주도하는 '뉴삼성' 체제가 완전히 자리잡도록 주력할 전망이다.

한편 이 회장이 별세하며 삼성 총수 일가가 이 회장이 보유하던 지분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 회장이 보유한 주식 평가액은 2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2251억원으로 올해 6월말 기준 ▲ 삼성전자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 삼성SDS 9701주(0.01%) ▲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 삼성생명 4151만9180주(20.76%) 등을 보유했다.

이 회장은 이들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이거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다. 모두 상속세법상 최대주주 할증 대상으로 이들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에 대한 상속세는 최대주주 할증까지 적용해 10조6000억원 상당이 된다.

이 회장의 법정상속인인 부인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아들 이재용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은 상속시 천문학적인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홍 전 관장은 현재 삼성전자의 지분 0.91%(3조2600억원)를 보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 삼성전자 0.7% ▲ 삼성물산 17.33% ▲ 삼성생명 0.06% ▲ 삼성SDS 9.2% ▲ 삼성화재 0.09% 등 약 7조1715억원 상당을 가졌다.

이부진 사장과 이서현 이사장은 각각 삼성물산 5.55%, 삼성SDS 3.9%를 보유해 평가액도 악 1조6082억원으로 같다.

법정 상속비율을 따르면 배우자인 홍 전 관장이 4.5분의 1.5(33.33%), 자녀인 이재용 부회장과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이 각각 4.5분의1(각 22.22%씩) 상속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홍 전 관장이 삼성전자, 삼성생명의 개인 최대주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홍 전 관장이 지배구조의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수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이 회장이 이 부회장이 승계한 경영권을 안정화하는 내용으로 유언장을 작성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유언장의 존재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 부회장이 이 회장 보유 지분의 상당 부분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세금을 분할 납부(연부연납)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삼성 총수 일가가 이 부회장 지분 중 상당 부분을 사회 공헌 차원에서 환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한다.

이 부회장 등 총수일가가 연부연납을 택하더라도 연간 내야 할 상속세가 1조원 이상이라 배당, 대출, 지분 매각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상속과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 개정이 맞물리며 삼성의 지배구조가 개편될지에 관심이 쏠린다.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대국민 사과회견에서 "경영권 승계 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 자식에게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지배구조 개편을 예고했다.

현재 여당이 추진하는 보험업법에 따르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총 자산의 3% 외에는 모두 매각해야 한다. 처분해야 하는 삼성전자 지분은 4억주, 가치는 20조원 상당일 전망이다.

또한 삼성 총수 일가가 삼성생명 주식 57.25%, 이중 이 부회장은 20.76%를 보유하고 있어 보험업법에 따라 상당한 지배구조 변화가 예상된다.

다만 지배구조 개편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 부회장이 현재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법·편법적 방식으로 합병해 경영권을 승계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서다.

경영권 승계 재판은 최근 1심이 시작했고, 국정농단 뇌물혐의 파기 환송심도 26일부터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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