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대전지법 2단독 김호석 판사는 최근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7월 24일 새벽 본인의 거주지에서 임신한 아내 B 씨를 상대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밖에도 A 씨는 8월 5일 B 씨를 향해 카메라 삼각대 등을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 폭행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