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의 한 50대 편의점주 대기업 갑질 횡포 호소

대기업 갑질 횡포 논란을 빚고 있는 CU편의점(제천시 화산점) 모습. 사진은 비 피해로 해당 점이 문을 닫았을 당시의 모습. 정봉길 기자

[금강일보 정봉길 기자] "지난 3년간 편의점을 운영하며 밤낮없이 일을 했지만, 돈을 벌기는 커녕 위약금만 내게 생겼어요."

제천에서 CU편의점(이하 CU)을 운영한 50대가 "대기업의 갑질 횡포에 시달려 왔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수용(52) 씨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2017년 8월 CU측과 가맹점을 계약(화산점)했다.

계약은 CU측이 1차로 건물주와 임대계약을 하고 이후 신 씨와 또다시 계약(본부임차)하는 '재임대' 방식으로 진행됐다. 매장 크기는 20평 정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담배판매권이 50m 이내의 거리에 있으면, 담배판매 허가권을 내주지 않는다. 단 점포 평수가 50평 이상일 경우는 이외다. 즉 이 매장에서는 담배를 판매할 수 없는 셈이다. 맞은편 상점(38m)에 담배판매권이 있다는 것을 CU 개발직원이 모르고 신씨와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

이때부터 CU 측의 편법이 시작된다.

◆ CU 개발직원, 자신의 돈으로 가맹점 계약

CU 개발직원은 50평의 매장을 확보하기 위해 비어있던 옆 매장까지 계약한다.

그러나 문제는 계약자인 신 씨가 계약금을 지불한 게 아니고, CU 개발직원이 자신의 돈으로 계약금을 지불한 후 두 달 후에 돌려 받았다. 신 씨가 계약 포기 의사를 비치자 신 씨의 부인을 설득해 이 같은 방법을 취한 것.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건물에는 총 3곳의 점포가 입주해 있다. 그러나 입주자들 대부분이 공동화장실을 이용하지 않는다. 난방시설이 안돼 겨울이면 난방비가 무려 120만 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신 씨는 CU측에 이의를 제기해 매장 내에 화장실을 지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거절당했다.

결국 신 씨는 수년간 다른 화장실을 이용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더욱 기막힌 것은 장마철이면 건물 지붕에서 비가 새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 또한 CU측에 항의했으나 소용없었다. "건물주가 허락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만 되풀이 했다.

그는 더이상 영업을 할 수 없다는 판단에 지난 8월 5~24일까지 영업부실 및 비 피해 등을 명목으로 휴점했다. 이후 다음날인 25일 폐점을 결심했다. 그리고 그동안 영업 피해에 대해 CU 측과 협의 조정을 요청했다.

◆ CU측, '폐점품의서' 사인 받자 '돌변'

당시 CU측은 신 씨를 상대로 "자율분쟁조정위원회에 의뢰해 조정을 받으면 분쟁조정이 될 수 있다"며 "'폐점품의서'에 사인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자 CU 측은 곧바로 돌변했다.

CU 측은 며칠 후 시설비용, 철거비용, 간판비 등의 명목으로 1300만 원의 위약금을 내라고 통보했다. 게다가 분쟁조정 또한 받아줄 수 없고, 불만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소하라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CU 측은 "건물주 상대로 이의를 제기했지만, 건물주가 너무 완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손해배상금이 위약금인데 이 금액은 전액 면재해 줬다. 시설 인테리어 잔존가 50%를 감액해주고, 나머지 50%에 대한 부분을 받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쟁조정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CU영업팀에서 영업활성화를 위해 충분히 보상했기 때문에 제외 된 것"이라고 답했다.

신 씨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CU 측이 영업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 고작 10만 원씩 몇 번 준 것이 다"라고 억울해 했다.

이어 "가맹점을 확보하기 위한 CU 측의 무리한 영업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제천=정봉길 기자 jb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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