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락호 기자] 보은군은 이달 26일부터 12월 28일까지 52일간에 걸쳐 2020년 하반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대상은 코로나19확산 방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소한으로 설정했으며 중점내용은 복지부 사망의심자 시스템 상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여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의 실태조사이다.

이번 사실조사는 이해관계자 등에 의해 거주불명등록 요청이 들어온 대상자를 중심으로 읍·면 담당공무원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무단전출자로 확인되는 경우 실제 거주하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안내한 후 기간 내 미신고 시, 최고·공고 후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 정리를 할 예정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사실조사 기간 중자진 신고하는 자에게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한다.

군 관계자는 “사실조사는 사망의심자 등 일부 대상자에 대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확인하고 주민등록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실시하는 것”이라며 “사실조사를 위해 조사원이 비대면 방법(유선확인 등) 연락 시 거주여부 확인 등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드린다”고 전했다.

보은=김락호 기자 rakho0129@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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