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전담사 운영권한 지자체 이관 철회 요구
교원단체, “돌봄업무 대체 안해”,“법 위반 사항”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초등돌봄전담사들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열린 11·6 돌봄파업 선포 기자회견에서 집단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강일보 유상영 기자] <속보>=초등돌봄교실이 문닫을 위기에 처했다.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온종일돌봄특별법’ 철회를 요구하며 내달 6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다. 그동안 돌봄업무를 대체 수행해왔던 교원단체들도 파업기간 돌봄업무를 수행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돌봄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교육계에 따르면 초등돌봄 운영 주체를 두고 돌봄전담사, 교원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교육부도 마땅한 해법을 찾지 못하면서 결국 피해는 학생·학부모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보 10월 12일자 6면 등 보도>

온종일돌봄특별법은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한편, 지자체가 주체가 돼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이 골자다.

돌봄전담사 측은 돌봄교실 지자체 이관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수업과 학습만을 교육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변화를 거부하는 퇴행적 행태라는 이유 때문이다. 또 4~6시간 단시간제인 근무시간을 8시간 상시전일제 전환으로의 변경도 요구하고 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돌봄교실의 운영주체를 교원들의 업무부담만을 이유로 지자체로 이관하라는 주장은 학부모나 아이들은 물론 돌봄전담사 입장 또한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발끈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원단체가 파업기간 돌봄업무를 대체 수행하지 않겠다고 나서면서 파업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돌봄대란은 현실화 될 전망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지난 27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 당국이 돌봄전담사 관련 노조와의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해 교사들의 측은지심을 악용한 위법 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교총도 입장문을 내고 “파업한 돌봄교실에 교사를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상 대체근로금지 위반"이라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위법한 '대체' 지침을 시달하지 말고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되는 안정적인 돌봄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교총은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돌봄 파업 시 교사 대체 투입 중단 건의서’를 전달한 상태다.

 

유상영 기자 you@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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