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특별사법경찰이 연말까지 농수산물 취급업소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판매점, 가공업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집단급식소 등이다.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혼동) 표시, 미표시, 손상·변경 행위 등에 대해선 관련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인 만큼 사업주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도 및 현장 시정조치하고 원산지표시 홍보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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