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대전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침’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운영 지침의 개정을 통해 이윤의 정의를 국토교통부 훈령에 맞게 수정했고 부대사업 수입금의 정산이 완료되면 집행 잔액을 수입금 공동관리계좌로 즉시 이체하도록 명문화했다.

재무구조 개선목표에 미달하는 운송사업자는 주주배당 금지 등 제한규정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다. 제한규정 위반 시 이윤 삭감 규정도 새로 만들었다, 

시는 개정된 운영지침을 시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소식)에 게시하고 준공영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면 조례나 운영지침을 개정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한선희 교통건설국장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재정부담 악화 등 어려운 상황인 만큼 노·사·정이 다 같이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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