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입주자대표회의서 공지
29일 증인 심문 끝나…12월 3일 선고
‘교사 집단 사직서’ 보육법 위반 판단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속보>=대전 유성구 죽동 한 아파트 내에 임대해있는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해당 아파트와 어린이집의 임대 재계약이 이뤄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관계기관의 조사 등에 따라 아동학대의 실체가 어느 정도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다. 특히나 아동학대 등의 민원에 시달렸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교사 전원이 갑작스럽게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재원 학부모들의 따가운 눈초리 등의 2차 피해를 감당해야만 했던 피해아동 학부모들은 재계약의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쓴소리를 토하고 있다. <본보 10월 16일자 1면 보도>

1일 피해아동학부모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죽동 한 아파트 내 A 어린이집의 재계약 추진 동의서 제출이 마감된 데 이어 같은달 22일 해당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A 어린이집의 재계약 승인을 공지했다. 피해아동 학부모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참석해 아동학대와 불공정 재계약 문제를 제기하고 공지 요청을 했으나 거부됐다”면서도 “원장의 입장글은 공식 문서인 10월 입주자대표회의 자료에 포함됐다. 입장글의 핵심은 피해 학부모들로부터 재계약 시점에 공격당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억울해했다.

A 어린이집 원장은 관리 소홀로, 교사 B 씨는 학대 행위 가해자로 이들 모두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으로 기소된 가운데 지난 29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해당 사건 공판에선 대전 한 아동보호기관 관계자와 A 어린이집 원감에 대한 증인 심문이 열렸다. 해당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해 증인으로 나선 대전 한 아동보호기관 관계자는 “10여 명의 조사관들이 CCTV를 통해 확실하게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이어 담당 검사는 “(CCTV 등에 담긴 행위가) 자신의 행위는 맞지만 학대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질 않는다. 많은 아동이 등원을 거부하고 폭력적인 기미를 보이고 있다”면서 B 씨에게 징역 2년과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이에 변호사는 “사회상규에 위반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 맞받았다.

이어진 A 어린이집 원감 증인 심문에 이어 최후 변론에서 A 어린이집 원장은 “30년 가까이 보육 업무에 종사해왔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유감스럽고 학부모들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검사는 “2018년에도 해당 교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퇴직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피해 학부모들에게 ‘믿고 기다려보자’는 취지로 만연하게 대처해왔다”며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백승준 판사는 오는 12월 3일 오전 10시 317호 법정에서 이 사건 판결을 선고한다.

피해아동 학부모들은 “원장은 법정에서 피해 학부모들에게 사과한다는 말을 했지만 연락조차 없었다”며 “또 아동학대 피해를 입은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지만 유성구 조사 결과, 치료가 없었으며 오히려 재계약 문제 제기로 시끄러워지자 (피해아동들을) 등원거부로 쫓아냈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안과는 별개로 구에서도 A 어린이집의 보육법 위반 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진행 중이다. 구에 따르면 A 어린이집 교사 전원(10여 명)이 지난 9월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위법행위 신고가 같은달 22일 접수됐다. 구는 ‘전 교사 일괄 사직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문’ 게시는 강제퇴소 및 비자발적인 퇴소를 의도한 행위로 보고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한 행위로 판단했다. 구 관계자는 “1차 행정처분은 시정 명령”이라며 “3년내에 유사한 사례로 또다시 고발이 접수되면 운영정지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동학대 혐의 선고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선 “아동학대의 경중도에 따라 강하게는 어린이집 폐쇄 또는 1년 이하의 운영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처해질 수 있다. 향후 선고 결과에 따른 행정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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