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등 37곳서 430억원 상당 유통

[금강일보 강정의 기자] 대전과 충남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430억 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A 씨 등 62명을 검거, 이 중 4명을 구속기소 의견으로, 58명은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유 관련 회사 대표인 A 씨는 지난해 4~9월경 부산 한 유류저장소에서 자동차용 경유에 품질 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용 기름을 섞어 3500만 ℓ, 437억 원 상당의 가짜 경유를 대전과 충남을 비롯한 전국 37곳의 주유소를 통해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전에선 4곳, 충남에선 2곳의 주유소에서 가짜 경유가 판매됐다.

경찰 조사 결과, 가짜 경유를 공급받은 주유소 사장들은 A 씨가 유통하는 경유가 가짜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사들여 판매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가짜 경유를 공급받은 주유소 사장들 대부분이 범죄 혐의를 부인하곤 있지만 경찰 수사 결과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하는 등 어느 정도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A 씨로부터 가짜 공유를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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