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관련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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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에 한해 헬스장과 음식점,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이 오후 9시에서 10시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아직 전국적인 감염세로 인한 불안감이 남아있지만 자영업자들의 생계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방역을 조금이나마 완화하기로 한 거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자영업자들의 고충을 고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감소하고 있는 비수도권에 한해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한다”국내 자영업자들은 지난해 12월 8일부터 방역당국의 조치로 오후 9시까지만 매장내 영업이 허용돼 왔고 이 같은 방침이 두 달간 어지면서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이에 대전시를 포함한 지자체들은 오후 10시까지 만이라도 영업할 수 있도록 방역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는데 이날 이러한 의견을 수용하게 된 거다. 다만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높다고 판단,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방역당국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키로 해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오는 14일까지 계속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됐으며 5인 이상의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와 설 특별 방역대책 또한 그대로 유지된다. 신익규 기자 sig26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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