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보떡 안돌리면 폐급?...'시보떡' 때문에 통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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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떡이 논란을 낳으면서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다.

‘시보(試補)’는 공무원 임용후보자가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에 그 적격성을 판정받기 위해 일정기간 거치게 되는 기간 중의 공무원 신분을 말한다. 

시보떡이란 신입 공무원이 6개월의 시보 기간을 지내고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떡을 돌리는 관습이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무원 시보떡 근황' 이라는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디시인사이드에 공무원 갤러리에 한 네티즌이 백설기와 에그 타르트를 비교하면서 '폐급 신규 VS A급 신규, 떡은 갖다 버렸다'는 내용이 담긴 사진이 올라왔다.

또한 '새내기 공무원이면 한다는 전통'이라는 해당 글에 따르면 신입 공무원이 6개월의 시보 기간을 떼면 떡을 돌리는 관습이 있다는 글이 올라왔다.

그러면서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고 해서 가만히 있었는데 그때부터 뒷말이 나오기 시작한다. 아버지 병원 입원하고 돈도 없는데 두 달 동안 눈치를 줬다. 겨우 돈 모아서 3000원짜리 떡 돌렸더니 '누구는 7000원짜리 돌렸다'라는 말만 들었다. 하루하루가 지옥이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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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보떡에 대한 게시물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자주 올라오며 자성하는 공무원들도 적지 않다.

자신을 국가직 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은 "국가직은 거의 없지만 지방직엔 아직까지 이런 관습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제발 이런 악습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지방직 공무원이라고 밝힌 이는 "안 하면 엄청 눈치 준다. 하든 말든 솔직히 난 상관없는데, 하기 싫은 사람도 눈치 줘서 억지로 하게 만드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최근에는 시보 순경 3명에게 정규 임용을 이유로 팀 회식비 60만원을 부담시키는 등 3회에 걸쳐 총 97만5000원을 부담시킨 비위로 경위가 감봉 2월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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