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수익 250만 원 초과 시 수익금 20% 세금 내라는데
“주식투자에는 왜 적용 안 되나, 형평성 없다” 지적 쇄도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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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김미진 기자]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해 발생한 수익이 연 250만 원을 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한 순수 수익금의 20%를 세금으로 내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과세가 적용될 예정인 다른 소득세보다도 그 비율이 높아 대다수 투자자들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연말 시가 기준 가상자산으로 연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는 내년부터 초과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 약 20%의 세율로 분리과세해야한다. 예를 들어 디지털 자산으로 1000만 원의 차익을 봤다고 하면 750만 원의 20%를 납부해야만 하는 거다. 여기에 덧대 자녀 등 가상자산을 상속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도 최고 50%의 상속세가 부과되며 국내 거주자는 매년 5월, 투자를 통해 얻은 연 소득은 신고 및 세금 납부가 필수다. 외국 법인의 경우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올해 연말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가상 자산부터 순차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며 현재 보유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분에 따른 세금은 매기지 않는다. 모든 계산방법은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실시하겠다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기재부는 앞서 "부동산 등 주식 이외 다른 자산의 공제는 기본적으로 250만 원으로 일반적인 다른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기본 공제와 형평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개정안 추진의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투자자들은 형평성이 없음을 지적하며 분노를 드러낸다.

한 투자자는 "정부는 주식 이외 자산의 공제와 맞추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하는데 그럼 왜 주식은 기본 공제액이 5000만 원이냐. 형평성이 전혀 없다. 정부는 절대 주식 투자자에게는 25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소득세 관련 개정안은 가상 자산 투자자들을 차별한다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또 다른 투자자 A 씨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왔지만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지난 2018년 1월 11일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투기세력으로 보고 거래소를 폐쇄해 투자 자체를 금지시키겠다는 방안을 내놨을 때 가상 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지금은 다른 투자보다도 더욱 가혹하게 세금을 걷어가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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