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태양광 보급지원 사업 확대

[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올해부터 마트나 주유소, 전통시장 등에서도 미니태양광을 설치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부담금도 기존보다 1만 원가량 저렴해진다.

대전시는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공고와 참여업체 선정을 마치고사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사업은 기존 5층 이상 공동주택(경비실 포함)으로만 한정됐으나 올해부터 단독 및 공동주택(경비실 포함)·마트·주유소·주차장·전통시장 캐노피 등에도 설치가 가능하다. 제품은 국내기업이 생산한 국산 제품으로 효율은 19.3% 이상, 설치용량은 330W급, 가구당 최대 3매, 1㎾ 이하까지 설치할 수 있다. 설치부담금은 기존 10만 8000원에서 9만 7800원으로 줄어든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대전시민은 시 홈페이지(daejeon.go.kr) 등을 참고해 주소지 관할 구청으로 신청서를 제출하고 참여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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