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부바신협(ON)상해공제 출시 이벤트 포스터. 신협중앙회 제공
어부바신협(ON)상해공제 출시 이벤트 포스터. 신협중앙회 제공

[금강일보 김미진 기자] 신협중앙회가 월 5000원의 부담 없는 공제료로 다양한 상해 사고를 보장하는 ‘어부바신협(ON)상해공제’를 선보인다.

어부바신협(ON)상해공제는 상해 사고에 의한 신체 손해, 화상, 수술, 입원 등 일상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위험을 매달 커피 한 잔의 저렴한 가격으로 보장한다. 유배당 상품으로 배당금과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돼 뛰어난 가성비가 장점이다. 신협공제 연간 이익 중 계약자 지분의 배당금을 연 1회 지급하며, 연말 정산 시 1년 납부액에 대한 소득공제(보장성 공제 항목)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 내용으로는 ▲상해사망(1000만 원) ▲강력범죄피해 위로금(1사고당 100만 원) ▲상해수술(1사고당 30만 원) ▲상해입원(1일당 1만 원) ▲화상진단(1사고당 20만 원) ▲상해 응급실 내원진료(내원 1회당 1만 원) 등이 포함됐다.

가입 조건은 만 19세 이상 70세 미만 성인으로, 공제료는 성별 및 나이에 관계없이 5000원으로 동일하다. 공제기간은 1년, 3년, 5년 중 선택 가능하며, 환급금에 연 복리 2.4%의 확정 이율이 적용된다. 상품 및 증정 이벤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신협 홈페이지 또는 신협 모바일앱 ‘온(ON)뱅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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