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김현호 기자] 대전시가 18일부터 전기차 민간 급속충전기 설치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은 한국에너지공단의 ‘2021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보조금을 지원받아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민간충전사업자다. 단 대전 내 주유소, 편의점, 프랜차이즈, 식당·카페, 택시·물류·렌트카 업체 부지 등에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해야 한다.

지원 규모는 1억 3000만 원(13기)으로 최소 용량인 50㎾ 기준 900만 원, 최대 용량인 300㎾ 기준 4500만 원이다. 공단이 50%를, 시가 25%를 지원하며 나머지 25%는 자부담이다.

신청은 공단의 ‘2021년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을 신청한 뒤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하고 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 순이다.

 

김현호 기자 khh0303@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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