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대전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가 노조원 구속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민노총 대전지역본부 제공
지난 26일 대전법원 앞에서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가 노조원 구속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민노총 대전지역본부 제공

[금강일보 신성재 기자]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가 최근 노조원 3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법원을 규탄하고 나섰다.

민노총은 지난 26일 대전법원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법원은 건설기계 특수고용노동자 3명을 공동공갈, 공동협박, 공동강요, 업무방해를 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며 “이들의 활동은 불법과 편법을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노조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이 요구한 건 단지 1일 8시간 노동과 지역주민 우선고용이었다”며 “당시 문제 현장에선 1일 10시간으로 기재된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서를 요구했고, 노조원들은 건설현장의 불법과 편법을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벌여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조활동은 정당하다. 노조원들을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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