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사편찬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부터 제53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원서를 접수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원서접수는 시·도(권역)별로 접수 일자를 달리 운영하기 때문에 해당 권역의 접수 일자를 확인해 접수해야 한다.

원서접수 가능지역은 경기,인천,대전,충북,충남,세종등 6개 지역이다. 11일부터는 부산,대구, 광주,울산,경남, 경북 ,전남 ,전북이, 12일부터는 서울 강원 제주지역이 각각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이어 13일부터는 전지역에서 원서접수가 가능하고 원서접수는 14일 오후 6시 모두 마감할 예정이다.

추가접수는 원서접수 기간 배정 좌석이 남은 경우에 한해 이루어지며 21일 오후 1시~ 24일 오후 6시 까지로 예정되어 있다. 또한 합격자는 6월 18일 발표될 예정이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

한편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은 공기업, 공무원 시험, 교원 임용시험 등에 다양하게 활용돼 '취업 필수 자격증'으로 불리고 있다. 특히 공무원 한국사 시험 대체 및 취업 가산점이 부여되는 등 9가지 특전이 주어지기 때문 응시자가 몰리며 대기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다음 54회 시험원서접수기간은 2021.07.12.(월)부터 2021.07.16.(금)로 시험일자는 2021.08.07.(토)이다.

-특전및 활용내용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자격 부여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자격 부여

국비 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이공계 전문연구요원(병역) 선발 시 국사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사원 채용이나 승진시 반영

2014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 자격요건 부여

일부 대학의 수시모집 및 육군·해군·공군·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 부여

2015년부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가산점 부여

2018년부터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2021년부터 국가·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예정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