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일, 소득·재산 요건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국세청 '홈택스 내비게이션' 도입

금강일보 제작
금강일보 제작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되는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되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근로장려금제도란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편의를 위해 소득, 재산자료(금융자료 제외)를 기초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한다. 안내문에는 신청 대상자 각각에게 주어진 ‘개별인증번호’가 있다. 이를 통해 ARS, 홈택스, 손택스를 통해 아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1. 신청날짜 및 방법, 지급일

신청 날짜는 2021.05.01.(토)~05.31.(월)이다.

신청방법은 ARS (1544-9944), 홈택스(인터넷), 손택스(모바일앱) 중 1개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ARS(1544-9944)로 신청할 경우 전화를 걸면 장려금을 받은 적 있는 경우와 처음 신청하는 경우로 구분해 안내하는데 신청자의 상황에 맞게 따라가면 된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신청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로 전화하는 경우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된다.

개별인증번호란 국세청에서 수급 대상자들을 지정하여 발송한 안내문에 주어진 개별 번호이다.

또한 손택스(이용시간 매일 06시~25시, 31일은 24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홈택스에서 신청하고자 한다면 홈택스에 로그인하지 않아도 개별인증번호로 신청할 수 있다. 홈택스>신청·제출>정기근로·자녀장려금> 간편 신청하기> 개별인증번호 입력 후 확인 단계를 거쳐 신청하며 된다. 안내대상이 아닐 경우에도 홈택스 일반신청하기를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 예정이다.

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국세청 홈페이지 캡쳐

2. 신청자격요건 및 소득·재산 요건

신청자격은 2020년 소득과 재산요건을 아래와 같이 충족하는 사람이다.

소득요건은 2020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에 포함되어야 한다.(단독가구 2,000만 원/홑벌이가구 3,000만 원/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소득 종류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근로소득 = 총급여액

종교인소득 = 총수입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재산요건은 2020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으로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 재산합계액 1억4천 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와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이다.

3. 공통 조건

모든 가구원이 2020.6.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이번 장려금 정기 신청 대상자는 가구 구성에 따라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가구이다. 가구 구성 근로 자여 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 1명마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02.1.2 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50.12.31 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맥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단, 2020년 9월 또는 2021년 3월에 반시 신청한 가구는 이번에 신청대상이 아니므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보고 심사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이 활발한 가운데, 지난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가 시작되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5월 1일1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로 당해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자는 모두 해당된다.

신고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그 다음날까지 신고 납부 가능하다.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이며,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면 된다.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와 관련하여 국세청에서는 코로나 19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등에게 아래와 같이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연장하는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중이다.

성실신고확인서 대상 외: '21.5.31~'21.8.31 (3개월 연장)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21.6.30~'21.8.31(2개월 연장)

종합소득세도 근로장려금과 마찬가지로 홈택스(인터넷), 손택스(모바일앱)에서 가능하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쳐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내비게이션'으로 손쉽게 마칠 수 있다.

세무 경험이 부족한 납세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 국세청이 지난 4일부터 도입·시범 운영 중인 것으로,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개별 메뉴를 찾을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만 따라가면 신고·납부 전 과정을 손쉽게 마칠 수 있다.

또한 신고 진행상황, 과거 신고내용, 신고 도움서비스(개별분석자료), 신고부속서류 제출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용 중 홈택스를 종료(로그아웃)해도 다시 로그인 하면 종전의 진행단계가 자동 반영돼 다음단계를 이용할 수 있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만 제공된다.

국세청은 향후 각종 세금고지, 7월 부가가치세 신고 등에도 홈택스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정윤서 인턴기자 yoomseo5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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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021 근로장려금·종합소득세 신청 방법, 지급일·자격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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