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

[금강일보] 밖에서 활동하기 좋은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년에 며칠 안 되는 이 시기를 맘껏 누리지 못하고 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사람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접촉하지 않고 연결하는 디지털 기술 ‘언택트(Untact, 비대면)’, 집콕 생활을 위한 신개념 라이프 스타일 ‘홈코노미(Home conomy)’, 거리두기로 안전하게 동네에서 소비하는 ‘로컬리즘(Localism)’ 등 새로운 시대의 변화된 소비트렌드가 정착되고 있다. 이러한 트렌드에 힘입어 배달앱을 통한 치킨, 족발, 보쌈 등의 배달음식에 대한 수요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삼겹살, 떡볶이, 빵, 초밥 등 메뉴도 다양화 추세다. 통계청에 따르면 배달음식의 거래액은 약 17조 원으로 3년 새 536%나 증가했다.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20개국의 소비자 80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배달음식서비스를 이용하는 한국소비자는 60%로 20개국 중 1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에서 배달음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대면 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배달음식의 원산지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실정이어서 시민들의 식품 원산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때문에 일부 식당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원산지의 원료를 사용하여 소비자들을 기만할 우려가 높아지면서 식품시장이 왜곡되고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며 시장경제를 해치는 행위가 만연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해 9월 17일~10월 29일 40여 일 동안 배달음식점 45곳을 점검하여 쇠고기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혼동표시 하는 등 법 규정을 위반한 6개 업소를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2019년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음식점은 농축산물(쇠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등 9개 품목)과 수산물(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등 12개 품목)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배달 음식의 경우는 포장재, 전단지, 스티커, 영수증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음식점에 비해 허술한 것이 현실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있다. 또한, 2년 이내 2회 이상 원산지 표시기준(거짓표시 등)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업체의 명칭, 주소, 위반내용 등을 공표하고 위반자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제도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대전시 특사경은 배달음식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에도 한우 유전자(DNA) 검사는 물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함께 매분기 1회 이상 단속기법 및 정보공유와 합동수사를 실시하고 사전탐문과 여론파악 등 보다 전략적이고 촘촘하게 농수산물 유통거래질서 확립은 물론 소비자의 먹거리에 대한 선택권과 안전을 지켜갈 계획이다.

원산지표시는 우리 모두의 약속이다.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유통업체와 음식점에서는 스스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먹거리에 대한 불신을 없애야 한다.

우리 사회에 신뢰가 뿌리를 내리고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눈앞의 작은 이익에 흔들리지 말고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원산지표시 규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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