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인상에 재산세에 이중과세까지
‘엎친 데 덮친 격’ 공시지가 상승

[금강일보 서지원 기자] #.1 세종시 새뜸마을 10단지에 살고 있는 최 모(43) 씨는 직장 문제로 서울 집을 정리하고 세종으로 내려왔다. 그러나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이중과세에 직면했다. 종합부동산와 재산세를 감당해야 하는 처지인 거다. 문제는 종부세는 앞으로 더 올라갈 상황이라는 점이다.

최 씨는 “주위에선 집값이 올랐으니 좋겠다고 말한다. 물론 집값이 올랐으니 나쁘다고는 못 해도 집이 달랑 1채여서 그렇게 좋다고도 못 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부세는 해마다 올라갈 것이고 덩달아 재산세도 인상될 것이 뻔하다. 다른 곳도 집값이 올라 이사할 곳이 마땅치 않고 아이들 교육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도 없다”며 “집을 팔아 수익을 냈다면 기분좋게 세금을 내겠지만 정작 내가 팔 때는 집값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 결국 집값을 올려놓은 정부가 세금까지 더 걷겠다는 꼴인데 이래저래 앞에서 남고 뒤에서 밑지는 느낌”이라고 찜찜해했다.

#.2 대전 둔산동 크로바아파트에 살고 있는 A 씨는 세금 문제로 골치가 아프다. 지난 10년간 살고 있던 아파트 공시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생각지도 못 하게 세금을 많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종부세가 앞으로 계속 오르는 것도 걱정이지만, 상승하게 될 재산세도 걱정이다.

A 씨는 “종부세도 몇 년 후면 490만 원까지 오르게 될텐데 재산세까지 오르는게 문제”라며 “가장 웃긴 건 정부가 집값을 올리고 올린 만큼 과세를 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으로 당연히 납세의 의무를 다해야 겠지만 무언가 석연찮은 것은 사실”이라고 쓴소리했다.

대전과 세종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세금 부담을 떠안은 시민들의 반발이 고조되고 있다. 연이은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을 올려 놓고 세금을 거둬간다는 불만이 가장 높다. 특히 실거주자인 1주택자들이 그렇다.

6일 대전시와 세종시에 따르면 세종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70.68%가 올라 상승률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대전도 전년대비 20.57% 올랐다.

문제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등의 기준이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상승하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도 함께 올라간다는 점이다. 특히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에게도 종부세를 거두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적잖다. 코로나19로 경제 상황이 악화된데다 퇴직한 노년층의 상황은 더 안 좋을 수밖에 없다.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 오는 11월부터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인원이 5만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유경준(서울 강남구병)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현황 및 요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연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는 인원이 전국적으로 5만 1268명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지난해 2만 6088명에 비해 두 배로 많은 규모다.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한 이들은 지역가입자로 바뀌어 11월부터 건보료를 부담하게 된다.

지난 2017년은 온전히 재산요건으로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인원이 7533명이었지만, 2018년 건보공단은 재산요건 탈락 기준에 5억 4000만 원 이상 재산 및 소득 1000만 원 이상 요건을 추가해 온전히 재산요건으로 탈락한 인원이 2만 9432명으로 급증했다.

이후 2019년 2만 21명, 2020년 2만 6008명으로 탈락 인원이 다시 증가한 것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이 주 원인이라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은 "집 한 채 있다는 이유로 재산세와 종부세뿐만 아니라 건보료까지 부담하는 것은 징벌적 조세 정책인 만큼 향후 피부양자 자격을 심사할 때 건강보험 부과 및 피부양자 상실 체계를 재산이 아닌 소득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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