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우 남편 직업은 이것...가세연 얼굴공개 문제 없나

'가로세로 연구소'가 최지우 남편의 과거를 파헤치면서 남편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최지우는 지난 2018년 9세 연하의 비연예인과 결혼했다. 당시 디스패치는 "최지우의 남편은 1984년생인 이모 씨로 확인됐다"며 "1975년생인 최지우보다 아홉 살 어리다"고 보도했다.

또한 디스패치는 남편의 직업에 대해 "이 씨는 현재 'O2O' (online to offline·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생활 앱'을 운영하는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회사의 대표"라고 전했다.

당시 최지우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최지우의 남편은 9살 연하의 O2O(online to offline)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어플리케이션 회사의 대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어 "남편분의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던 것은 사업이나 다른 일들에 괜한 선입견을 주어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최지우와 남편 분은 현재 가정과 일에 모두에 충실하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다. 배우자와 가족들을 배려한 최지우의 깊은 뜻을 다시 한 번 헤어려주길 바란다. 더이상 근거 없는 추측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가세연은 9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는 실시간 방송을 통해 한예슬, 최지우, 이준석 등 다양한 인물에 대한 비화를 전했다.

이날 연예부 기자 출신 김용호는 최지우 남편의 사진을 공개하며, 최지우의 남편이 아내 명의의 차를 타고 모텔에서 내렸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도 넘은 사생활 폭로를 고소할 경우 연예인과 일반인에 따라 그 판단 기준은 조금씩 다르나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생활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인격에 대한 평가를 침해하는 행위로 형법은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고 있다(형법 제30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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