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체감도 92.1 전년 比 1.7 하락
기업 “규제만 생기고 개선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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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박정환 기자] 쏟아지는 규제에 기업의 피로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주52시간 근무제와 중대재해처벌법 등 다양한 규제가 이미 시행 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상황에서다. 기업들은 새로운 규제만 만들어내고 정작 해당 규제의 모순 개선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부를 질책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4일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1년 규제개혁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올해 기업이 느끼는 규제개혁체감도는 92.1로 조사돼 지난해 대비 1.7포인트 하락했다. 이 지표는 100미만이면 기업이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 조사에서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다는 답변이 19.0%로 집계돼 만족한다는 응답(7.8%)의 약 2.4배를 넘었다. 특히 기업들이 지난 1년간 규제개혁 성과에 ‘매우 불만족’으로 응답한 비율은 6.8%로 지난해 대비 0.9%포인트 증가했다. 규제개혁 성과에 불만족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로는 '보이지 않는 규제해결이 미흡하다'는 답변이 29.5%로 가장 높았고 이어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28.4%), '해당 분야 핵심규제 개선 미흡'(21.1%), '공무원의 규제개혁 의지 부족'(16.8%)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시행되고 내년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만큼 기업들이 정부 규제에 대한 압박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의미다.

이중 '해당 분야 규제 신설·강화' 항목의 경우 2019년 4위(14.6%)에서 지난해 3위(19.0%) 올해는 2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기업규제3법, 중대재해처벌법, 타다금지법 등 규제입법의 국회 통과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대전 중구의 한 종합건설업체 대표는 “건설업만 봐도 공사를 할 때 생전 처음 들어보는 규제가 발목을 잡을 때가 비일비재하다. 당장 걱정되는 건 내년 시행되는 중대재해법이다. 건설 현장 특성 상 안전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 시공사가 안전 대책을 강구하더라도 근로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이 적잖은 만큼 결국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는 고스란히 기업이 보게 될 것 같다. 규제를 만들더라도 산업 현장별 특징을 고려해서 제정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정부의 ‘규제 만들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알맹이 없는 규제는 신설하고 정작 필요한 개선엔 미흡하다는 점에서다.

대전 대덕구 한 제조업체 대표는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고 산재 발생을 최소화 해야된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단 신규 규제가 제정될 때 구체적이지 않거나 모호한 경우가 많아 기업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때가 많다. 현실성 없는 규제를 따르다 보니 근로자와 마찰이 생길 때도 있다. 팍팍한 경기 속 기업과 노동자 간 의미 없는 힘겨루기만 하고 있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환 기자 pjh@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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