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위 “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
사용자위 “코로나19 여파로 임금 지급 한계 도달”

사진=연합

[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코로나19 정국 속 쓰나미가 될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3차 전원회의가 15일 열렸다. 내주엔 구체적인 요구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근로자위원의 1만 원 인상’과 ‘사용자위원의 최소 동결’이 점쳐지고 있다. 올해 심의 역시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2년 최저임금’ 논의는 지난 4월 20일부로 제1차 전원회의를 통해 개시됐다. 문재인정부가 공약해온 ‘최저임금 1만 원 시대’를 위한 임기 중 마지막 협상이라서 1만 원 인상 요구가 일찌감치 기정사실화돼왔다. 반면 코로나19발 경기 침체 여파를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로서는 삭감 또는 최소 동결해달라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2차 전원회의 때부터는 갈등이 본격화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좀 더 강경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보이콧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동계가 공익위원 9명 전원을 교체 요청했음에도 정부가 8명을 유임시켰고, 근로자위원의 5(한국노총):4(민주노총) 비율이 변경되지 않은 점을 들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다행히 15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엔 복귀했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한국의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높다고 주장하는 경영계는 양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시장의 부담이 가중됐고 이로 인한 충격이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임금 지급 주체인 소상공인과 중소 영세기업의 수용 여력이 한계에 도달했다"고 반박했다.

최초 요구안은 내주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이 오는 8월 5일이라서 대략 20일이 소요되는 이의신청을 감안하면 내달 중순경에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앞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를 위한 지역 내 명분 싸움도 계속 고조될 전망이다. 앞서 민주노총 대전지부 박종갑 교육선전국장은 본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근로자들은 장시간의 저임금 노동으로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해왔다. 앞으로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인상률 기준을 세우고 그 효과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산입범위도 재조정하면 알맞게 일하며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근로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며 워라밸과 내수 증진 효과를 내세웠다.

반면 이충묵 중소기업중앙회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은 최저임금 자체를 올리기보다는 업종별 차등 적용하거나 거래 대금 책정 시 인건비를 포함하는 등 합리적으로 단가를 메겨야 한다”며 기업 경기 활성화 측면을 강조했다. 더불어 사용자 측에선 최남석 전북대 교수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인용해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되면 일자리 12만5000개~30만 4000개가 감소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정은한 기자 padeuk@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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