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5시간 프랑스, 사회보장분담금 지원 등 정책 마련
근로시간 저하 피해 지원책 제정·개선 급선무

[금강일보 박정환 기자] 해외의 경우 우리나라 주52시간제와 유사한 근로시간 단축제를 일찌감치 도입해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단순히 근로시간 단축을 강제하는 것이 아닌 중소기업·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시행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국내외 근로시간 단축 지원 현황 및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주 35시간인 프랑스는 유럽연합에서도 근로시간이 가장 짧은 국가로 꼽힌다. 현재 프랑스는 근로시간 단축과 함께 연 단위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기업에 대해 사회보장분담금 지원을 7년까지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지난 2000년부터 ‘Aubry법’을 통해 사회보장분담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초과근로 시 가산임금 비율을 근로시간 단축 사업장(25%)과 일반 사업장(10%)으로 구분, 적용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1938년 공정노동기준법(FLSA) 제정으로 기업 부문의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규정했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초과근로에 대해 50% 가산 지급을 의무화하는 한편 기업에 대해서는 6개월~1년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한다.

일본도 지난 2006년까지 잇따른 법개정을 통해 현재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까지 단축했다. 제도 도입 촉진·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원도 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해서는 시간외노동상한설정코스, 근무간인터벌도입코스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을 유도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최근 밝힌 5인 50인 미만 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에 대한 현장지원책을 크게 ▲바뀐 제도의 내용·활용법 을모르는 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 ▲신규 채용자 인건비 지원 ▲관계부처 합동 지원 등으로 나눈 상태다.

기업들은 인건비 등의 지원과 더불어 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한다. 대전의 한 화학제조업체 대표이사는 “중소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뛰어난 기술을 개발해야한다. 주52시간제가 시행되면 공장은 물론 연구소도 영향을 받을텐데 선진 해외업체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기 R&D 지원 등으로 판로 개척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박정환 기자 pjh@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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