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김나리 관세사가 대회의실에서 수출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대전상공회의소 제공
지난 17일 김나리 관세사가 대회의실에서 수출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 대전상공회의소 제공

[금강일보 김경락 기자]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태희) FTA활용지원센터는 지난 17일 대회의실에서 수출기업 임직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원산지증명서 사후검증대응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최근 아세안, EU(유럽연합), 인도 등 우리나라가 상품을 수출한 FTA교역국에서의 사후검증 빈도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FTA특혜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한 원산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등 검증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교육에선 김나리 해봄관세사무소 관세사가 초청돼 FTA 적용요건, 원산지증명서 기관·자율 발급제도, 사후검증절차 및 대응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김 관세사는 “세계적으로 FTA 이행이 성숙되면서 특혜관세배제 형태가 원산지증명서 기재사항 오류에서 원산지기준 위반으로 바뀌고 있다”며 “원산지 서류 작성 시 정확한 정보를 기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산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실질적 변형기준과 직접운송원칙 등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수입국 세관의 검증이 있을 경우 수출자 외에 주요 원재료와 부품을 공급하는 협력사도 대상이 될 수 있기에 기한 내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경락 인턴기자 kimkr536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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