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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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총파업이 막을 내렸다.

택배업계 노사와 정부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줄이고, 택배 분류작업 지원도 연내 완료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합의에 따라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택배 등 민간 택배사 종사자들은 지난 17일 파업을 중단했다.

우체국 택배는 분류작업 지원 및 임금 보전 등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조가 업무에 정상 복귀하지 않았으나 지난 18일 논의를 거쳐 최종 합의를 이뤘다.

이로써 택배 노조가 사회적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9일 총파업에 돌입한 지 열흘 만에 합의점을 찾으면서 일부 지역에서 차질을 빚던 택배 배송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한편 총파업·배송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신선식품이 부패하는 등 피해 사례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한 민원 또한 증가하며 소비자들의 불편 사항 신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업체에 문의했을 때 파업 기간이라 당장의 배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택배 파업 여파에 따른 피해 및 배상 책임이 택배사와 대리점(조합원) 중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행 소비자 분쟁기준에 따르면 택배의 배달 지연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업체는 인도 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이때, 운송장 기재 금액의 200%를 한도로 적용된다.

지연으로 인한 부패 등으로 상품이 훼손됐을 땐 그 가액만큼을 배상해야 한다.

특정 일에 배송되어야 하는 상품일 경우 운송장에 기재되어 있는 운임액의 200%를 배상해야 한다. 운송장에 가액이 기재되지 않은 경우는 사업자 손해배상으로 최고 50만 원 한도로 배상해야 한다.

한편 택배 피해 보상에 따라서 과실 주체를 명확하게 구분하여 배상 책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소비자원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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