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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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7일부터 시작된 청년 주거급여 신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기존 청년 주거급여 신청을 하기 위해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자의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 후 신청 가능할 수 있다.

청년 주거급여는 일정 소득 이하 대상 가구에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위해 정부에서 매월 지급해주는 돈을 의미한다.

지원 대상은 임차급여 또는 수선유지 급여를 지급받는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이다. 추가 조건으로 청년 명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에게 지급(전입신고필수),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 인정하되,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청인은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가구원, 친족과 기타 관계인, 담당 공무원이다. 대리신청도 가능하나 위임장이 필요하다.(특별시와 광역시, 특별 자치시 내 부모와 분리 거주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불인정한다)

신청자격은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가구만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윗득이 45%(4인 기준 219만 원) 이하인 가구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 45% 이하이다. 1인 가구 82만2524원, 2인 가구 138만9636원, 3인 가구 179만2778원, 4인 가구 219만4331원, 5인 가구 259만818원이다.

만약 30세가 넘은 경우에는 별도로 가구 분리를 신청해야 하고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사실을 알려야한다. 만약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턴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부당이득은 환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해당 청년 분리 주거 급여와 중복될 시 급여를 받을 수 없는 사업으로는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생계급여, 주거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교육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해산비 지원·장제비 지원 사업이 있다.

한편 급여 지급일은 청년 명의 계좌로 매월 20일 별도로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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