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도내 15개 업종 대상… 인명·재산 피해 보상 대비

[금강일보 최신웅 기자]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숙박시설 및 음식점 이용객이 증가하는 가운데 충남도가 도내 20개 업종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여부 점검에 나선다.

20일 도에 따르면 이번 특별 점검은 우선 천안·공주·아산·태안·보령 등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22일부터 27일 중 4일간 실시한다.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이상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폭발·붕괴 등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및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이다.

대상 시설은 지하상가·주유소·장례식장·여객자동차터미널·음식점·숙박업·물류창고·아파트·박물관·도서관·국제회의실·경마장·경륜장·과학관·미술관·경정장·장외매장·전시시설·장외발매소·농어촌민박 등 20종이다.

현재 도내 총 1만 4916곳 중 1만 4723곳(98.7%)이 가입 중이며, 미가입 시설은 193곳이다.

숙박업·음식점·농어촌민박 등 9개 시설은 등록 신고가 완료된 후 30일 이내, 경륜장·도서관·주유소·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11개 시설은 사용 목적에 따른 사용 개시 전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100㎡ 기준 연간 2만 원이다.

보장 범위는 화재·폭발·붕괴 등 사고 발생 시 대인 기준 1인당 최대 1억 5000만 원(사고당 인원 제한 없이 보상), 대물 기준 1사고당 최대 10억 원까지이며, 가입자의 과실이 없는 무과실사고(원인불명 사고, 방화 등)로 인한 손해까지 보상한다. 단 지진·홍수·해일 등 자연 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점검반은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미가입 사유를 확인할 계획이며, 의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조치할 방침이다.

오지현 사회재난과장은 “화재, 폭발, 붕괴 등 사고 발생 시 도민 및 관광객의 안전과 재산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것이다"라며 "가입률 100%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내포=최신웅 기자 csu@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