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건 스캔들' 출산 시 재산 상속은 어떻게? 

중견 배우 김용건(76)이 혼외자 출산을 두고 39세 연하 여성과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친자일 경우 재산 상속은 어떻게 될까.

김용건의 혼외자가 상속을 요구할 경우 첫째 아들 하정우와 둘째 아들 차현우와 함께 1:1:1의 비율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법인 안다 상속연구소의 조용주 변호사는 2일 블로그를 통해 “김용건이 사망하면 두 명의 아들과 새로 태어날 아이가 각각 3분의 1의 상속지분을 갖게 된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아이를 낳은 엄마는 상속권이 없어도 아이는 혼외자라 할지라도 상속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상속은 직계비속의 경우 균등하게 받고 배우자는 50%에 가산해서 받는다. 혼외자라 하더라도 혼인 중의 출생자와 차별받지 않는다.

조 변호사는 “아직 미혼인 하정우가 만약 사망하게 되면 그의 재산도 새로 태어날 아이가 상속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건은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만 19세가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를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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