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신성재 기자]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개정 도로교통법(윤창호법)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25일 나왔다.

헌재는 2018년 12월 24일 개정돼 지난해 6월 9일 다시 바뀌기 전까지의 옛 도로교통법 148조의2의 규정 1항인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부분에 대해 이날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2∼5년의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것으로 현행 도로교통법에도 그대로 적시돼 있다.

다수의 재판관들은 ‘책임과 형벌 간 비례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수 의견은 해당 조항이 “같은 음주운전이라도 과거 위반 전력이나 혈중알콜농도 수준 등에서 위험 정도가 다를 수 있는데 현행법대로면 상대적으로 가벼운 범행까지 지나치게 엄하게 처벌하게 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신성재 기자 ssjreturn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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