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연 최고 10% 이상의 금리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논란이다.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하다보니 대기업 직원이나 부유층 자녀는 가입이 되고 지난해 백수를 탈출한 사회초년생들은 안 되는 등 가입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정부가 대상자를 잘못 예측하는 바람에 혼란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청년희망적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주기 위해 정부에서 마련한 것이다.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 동안 납입할 수 있다. 만기까지 납입할 경우 연 최고 10.49%까지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특징이다.

가입 기준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며 총 급여가 3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현시점 기준으로 지난해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상 청년 중 2020년 총 급여가 3600만 원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다만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난해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2020년 하반기 대기업에 취업한 신입사원들은 연봉이 3600만 원 이상이더라도 소득이 3600만 원 이하일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다. 그러나 2020년까지 소득이 없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신입사원은 지난해 소득이 3600만 원 이하라도 가입할 수 없다.

재산 기준이 없는 것도 문제다. 나이와 소득기준만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부유하지만 2020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해 소득이 있는 대학생이라면 가입할 수 있다. 금수저 대학생들이 부모님 도움으로 가입해 혜택을 누리고 대신 정작 흙수저 중기 직원들은 가입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형평성 논란 속에 현장에서는 혼란이 적지 않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3~2015년 운영된 재형저축 가입자 중 청년 비율을 고려해 대상자를 38만 명 정도로 예측해 예산을 456억 원으로 책정했지만 대상자는 무려 8배나 많은 3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은행에는 가입하려는 사람이 몰려 아수라장이다.

한심하기 그지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면서도 형평성 논란으로 적지 않은 반발을 산 바 있다. 과거 잘못된 전철이 있었음에도 고치지 못하고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논란거리인 애매한 소득 기준 등에 대한 제한을 없앨 필요가 있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사업이라면 소득 기준을 따지지 말고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모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